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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황제 이경백, 2심서 집행유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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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룸살롱 황제'로 불리는 유흥주점 업주 이경백 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법원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경백 수사를 맡았던 경찰이 가장 먼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백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세금 수십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룸살롱 황제 이경백.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30억 원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1심의 형을 대폭 감경하고 이 씨를 석방했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 5천만 원과 함께 사회봉사 3백 시간을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퇴폐적인 성문화를 이용해 돈을 벌고, 보석 기간 중에 도망친 점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씨가 내지 않은 세금은 1심이 인정한 21억 원이 아니라 2억 원이라고 봤습니다.

이 씨가 벌어들인 추정수익에 외상 매출액 등이 포함돼 세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겁니다.


또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세금 4억여 원을 납부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낮췄습니다.

이를 두고 성범죄의 양형을 대폭 강화하는 법원 안팎의 추세에 역행하는 솜방망이 판결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이경백을 잡아들인 경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부패의 온상인 이 씨를 풀어주는 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이 씨에게 뇌물을 받은 경찰 10여 명을 구속하면서도, 돈을 건넨 이 씨는 추가 기소하지 않아 석방의 빌미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석연찮은 법원 판결로 이 씨가 풀려나면서, 이 씨의 경찰 상납 비리를 두고 으르렁대던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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