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방위산업 관련 비리를 ‘이적죄에 준하는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법안을 정책위 ‘1호 법안’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변 의장은 5일 “방산 비리는 ‘이적에 준하는 범죄’라고 정해야 보다 강력한 법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행 군형법에는 8가지 범죄 행위를 이적죄로 규정하는데, 더민주는이적행위 조항에 방산 비리를 포함하는 걸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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