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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관우 흉기로 찌른 피의자, 영장 기각

뉴시스 이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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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경찰이 가수 조관우(46)씨를 흉기로 찌른 전모(45)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조씨의 목 부분을 찌른 전씨에 대해 살임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35분께 일산동구 식사동 조씨의 집 앞에서 흉기로 조씨의 목 부위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전씨가 합의서를 제출하고 범행 일체를 시인한데다 전과나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조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3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100여 바늘을 꿰매는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lk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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