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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비리' 예비역 소장 영장 기각

YTN 최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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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방탄복 제조사에서 납품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예비역 육군 소장 62살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 내용을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일정한 주거 등에 비춰 지금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3일 방탄복 제조사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방부에서 근무하던 이 씨는 지난 2011년 성능이 입증된 철갑탄 방탄복 조달계획을 돌연 철회하고 S사 제품이 납품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S사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기고 부인을 S사 계열사에 위장 취업시켜 3천9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S사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방부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방탄복을 독점 납품해 온 업체로 일선 부대와 해외 파병 부대 등에 공급된 제품은 감사원 조사 결과 철갑탄에 완전히 관통되는 성능 미달 제품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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