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납품 로비 대가로 방산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예비역 육군 준장 A(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방산업체 S사로부터 지난 2014년 2월~5월 소형 무장헬기 방탄판 납품권을 따는 데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54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방산업체로부터는 군용 발전기 원가 비율을 올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3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방산업체 S사로부터 지난 2014년 2월~5월 소형 무장헬기 방탄판 납품권을 따는 데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54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방산업체로부터는 군용 발전기 원가 비율을 올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3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군에 재직 중이던 지난 2011년엔 S사의 청탁을 받고 이미 방탄헬멧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 대표에게 사업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방탄헬멧 사업자는 S사로 선정됐다.
A씨는 방사청 장비물자계약부장과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부장을 지내다 지난 2013년 12월 전역했고 이듬해 2월 S사에 재취업했다.
앞서 검찰은 군용 실탄 수백발을 빼돌려 S사로 건넨 혐의로 예비역 대령 B(66)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S사는 2014년 북한군의 소총에 구멍이 뚫리는 구형 방탄복을 특전사령부에 납품해 문제가 됐으며, 임원들이 시험성적서를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업체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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