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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으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 할머니(83) / 뉴스1DB © News1 |
(대구ㆍ경북=뉴스1) 정지훈 기자 = 지난해 7월 경북 상주시의 마을회관에서 발생한 '농약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씨(83 ·여)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증거가 몇가지 밖에 없다면 범인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범인이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정황들이 많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많은 정황들이 피고인이 진범임을 가리키고 있는데 일부 사소한 의심만으로 범행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며, 국민참여재판을 거친 원심의 무기징역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박씨의 변호인 측은 "1심은 사실오인과 수사기관의 추론에 근거한 판결"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박씨가 10원짜리 화투를 치며 속임수를 썼다는 이유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살인 동기로써 보기 어렵다는 점과 피해 할머니들의 구조에 관여하고 이 과정에서 모자, 옷, 전동차에 묻은 농약성분이 검출됐을 뿐 다른 진범에 의한 범행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살해동기로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통상적인 살인죄의 동기가 우발적이고 사소한 것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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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현장검증에 나선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측 변호인단 요청에 사건 피의자인 공성면 금계1리에 있는 피고인 집을 둘러보고 있다.2016.3.18/뉴스1 © News1 채봉완 기자 |
이어 "만약 다른 진범이 있다면 피고인이 사이다를 마시지 않았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하고, 농약성분이 발견된 음료수병의 제조일자 번호와 피고인의 집에 있던 음료수병의 제조일자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극히 확률이 낮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13일 오후 2시43분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냉장고에 들어있던 사이다에 농약을 섞어 마을주민 6명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12월11일 열린 박 할머니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대한 검찰의 주장에 더 설득력이 있고, 피고인의 주장에는 일관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박 할머니에게 '유죄' 판단을 내리고, 무기징역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당시 박 할머니는 최후 진술에서 "너무 억울하다. 나이 많은 내가 친구들을 죽이려고 농약을 탔겠느냐"며 무죄를 호소했다.
daegu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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