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아파트 분양 계약 때 입주 예정자가 벽지와 바닥재 등 기본 마감재를 제공 받지 않고, 골조만 완성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발코니 확장 등 추가 비용이 드는 옵션이 아니라 인테리어 비용을 제하고 선택하는 것이어서 ‘마이너스 옵션’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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