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현재 일부 음식점 메뉴판에는 부가가치세를 뺀 가격이 적혀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곤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가격을 적어야 하고, 고깃집의 경우 100g에 얼마인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현재 일부 음식점 메뉴판에는 부가가치세를 뺀 가격이 적혀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곤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가격을 적어야 하고, 고깃집의 경우 100g에 얼마인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패밀리 레스토랑 메뉴판입니다.
아래에 작은 글씨로 부가가치세 10%는 별도로 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인터뷰:김 홍, 대학생]
"그냥 가격에 포함시키면 되는데 괜히 부가가치세 내라고 하니까 더 아깝죠"
그러나 내년부터는 달라집니다.
모든 음식점은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금액을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메뉴판 가격이 실제 내는 돈 보다 싸게 보이는 일종의 '착시효과'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고깃집의 경우에도 내년부터 고기 100g에 얼마인지 메뉴판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보통 고기는 1인분씩 파는데, 현재는 고깃집 마다 1인분에 몇 그램인지가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은 제대로된 가격 비교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100g에 얼마인지를 표시하면 싼 가게인지 비싼 가게인지를 한 눈에 알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이를 어겼을 때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 [다운로드] 생방송과 뉴스속보를 한 눈에...YTN뉴스ON
☞ YTN 긴급속보를 SMS로!
☞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24시간 뉴스의 세계...YTN 어플리케이션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