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음부 본뜬 작품' 日여성 만화가, 일부 무죄

뉴스1
원문보기

'타인에 3D데이터 전송'만 유죄 인정… 벌금 430만원 선고



자신의 음부를 본떠 만든 석고상을 성인용품점에서 전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일본인 만화가 이가라시 메구미. © AFP=뉴스1

자신의 음부를 본떠 만든 석고상을 성인용품점에서 전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일본인 만화가 이가라시 메구미.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자신의 음부를 본떠 만든 '작품'을 전시하고 관련 자료를 타인에게 배포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일본인 여성이 9일 법원으로부터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9일 여성 만화가 이가라시 메구미(五十嵐恵·44)에게 제기된 '외설물(음란물) 진열' 및 '외설 전자적 기록 등의 송신·배포' 혐의 가운데 '외설 전자적 기록 등의 송신·배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40만엔(약 43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로쿠데나시코'(쓸모없는 아이)란 필명으로 활동해온 이가라시는 지난 2013~14년 자신의 음부를 3차원(3D)으로 촬영한 데이터를 인터넷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고, 도쿄의 한 성인용품점에서 음부를 본떠 만든 석고상 3점을 전시한 혐의로 2014년 12월 체포됐다.

일본 검찰은 이가라시에게 '외설 전자적 기록 등의 송신·배포'와 '외설물 진열' 등 2개 혐의로 총 80만엔(약 86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지만, 이가라시는 "여성기의 외설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예술 활동을 해왔다"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에서도 이가라시가 만든 석고상과 3D데이터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가라시가 만든 석고상에 대해 "여성의 성기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형상인 데다, 외설성을 완화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예술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거듭 유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이가라시가 음부의 3D데이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한 부분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그 석고상을 만들어 진열한 데 대해선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ys4174@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2. 2전현무 기안84 대상
    전현무 기안84 대상
  3. 3심현섭 조선의 사랑꾼
    심현섭 조선의 사랑꾼
  4. 4삼성생명 신한은행
    삼성생명 신한은행
  5. 5김연경 신인상 수상
    김연경 신인상 수상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