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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청사/사진=뉴스1 |
방위사업청 관계자에게 납품 로비를 해준 대가로 방산업체에서 수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예비역 준장 홍모씨(55)가 구속됐다.
전날 홍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방사청 계약부장으로 있으면서 방탄판 납품과 관련한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S사 등 2곳의 방산업체에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S사 청탁을 받고 P사가 방탄헬멧 사업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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