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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높이 50% 이상에 있는 사찰·주택 증개축 허용

연합뉴스 유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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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16년 산지 분야 규제 개선방안' 마련
산 속의 절 [연합뉴스 자료사진]

산 속의 절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앞으로 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의 높이인 표고 50% 이상에 있는 사찰과 주택을 증·개축할 수 있게 된다.

산지전용 제한지역과 일시 사용 제한지역에서도 임산물 재배가 허용된다.

산림청은 국민의 산지 이용과 관련한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 산지 분야 규제 개선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산지관리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산지 표고 50% 이상 지역의 사찰과 주택도 일정 범위에서 증·개축이 허용된다.

현재는 이들 지역에서 건축 및 사업행위가 제한돼 많은 사찰이 어려움을 겪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전망대와 정자, 대피소 등 국민 편의시설이 산지 어느 곳에나 들어설 수 있고, 산지 내에 유치원 등 교육시설 허용도 확대된다.


임업경영 활성화를 위해 산지 내 임산물재배 제한지역도 해제된다.

이에 따라 산지전용 제한지역과 일시 사용 제한지역에서도 임산물 재배가 허용된다.

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산지를 비탈면 없이 평탄화해 개발할 때는 기존 평균경사도 기준(25도 이하)을 적용하지 않는다.


광물 채굴을 위한 산지 일시사용 기간 연장은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산림청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그동안 국민 공모와 합동 토론회 등에서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 마련한 규제 개선안인 만큼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국민 행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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