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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대신 연금복권? 일시불로 받아봐야…

매일경제 전경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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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은 총 12억원의 당첨금을 매달 500만원씩 20년간 지급받는 상품이다. 지난해 연금복권의 운영에 대해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12억원을 당첨 시점에서 일시불로 받아 은행에 넣어 이자를 받으면 세금을 제외한 연금복권 월 수령액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연금복권 당첨금을 일시불로 받는다는 가정에는 화폐의 시간가치 개념이 도입돼야 한다.

22%의 세금을 제외하면 연금복권의 매월 수령액은 390만원 정도다. 이 금액은 변하지 않고 20년 동안 지급된다. 지급금은 20년 동안 변하지 않지만 물가는 꾸준히 상승한다. 화폐의 액면 가치는 그대로지만 화폐의 실질적 가치는 점점 낮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금복권의 일시불 지급금액은 12억원보다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다. 물가 상승률로 미래의 화폐가치를 할인해야 비로소 현재가치가 되는 것이다.

연금복권측은 지난해 논란이 됐을 때도 이를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 연금복권은 "지급 총액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8억원이지만 실제로 지급되는 돈은 12억원, 22%의 세금을 제외하면 9억3000만원이 실수령액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매월 500만원씩 20년간 지급되는 금액을 단순 합산하면 12억원이 되는 것이지 일시불로 받는 금액이 12억원은 아니라는 말이다.


연금복권 지급금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20년간 똑같은 금액을 받게 되면 나중에 생활이 어려워질까. 매년 물가가 2%씩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으로부터 20년 뒤인 2032년의 390만원은 현재의 260만원 정도와 같은 가치를 갖는다. 물가상승률이 3%라면 현재가치는 210만원 정도가 된다. 적은 금액은 아니다.

세금 관계도 고려해봐야 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복권 구입금액을 제외한 당첨금액에 대해 3억원까지는 22%의 세금을 부과하고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3%를 원천징수하게 돼 있다.

연금복권은 매월 500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22%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끝난다. 만약 일시불로 수령하게 된다면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1%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당첨금을 분할 지급받음으로써 오히려 의도치 않은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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