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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복합감시체계 비리' 방산업체 간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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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예지 기자 = 군 해안복합감시체계 사업에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방산업체 D사 간부 K(44)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K씨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씨는 2013년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해안복합감시체계사업에 위조된 부품 시험성적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418억원 규모로 진행된 해안복합감시체계사업은 적 침투위협이 예상되는 주요 해안 취약지역에 주·야간 고성능 감시장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안복합감시체계사업은 그러나 과거 입찰 단계에서 육군과 방위사업청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이는 등 잡음이 있었다. 관련 의혹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지만 무혐의로 결론났다.

yej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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