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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 감시시스템 시험성적서 위조' 방산업체 간부 구속영장 기각

머니투데이 이경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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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청사/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 청사/사진=뉴스1


전국 해안을 감시하는 지능형 경계시스템 납품 과정에서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산업체 D사 간부 권모씨(44)가 구속을 면했다.

권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권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2013년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해안복합감시체제 사업을 D사가 따내는 과정에서 부품과 관련한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사는 이를 통해 부품 가격을 부풀려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은 기자 k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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