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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해안복합감시체계 부품성적서 위조' 방산업체 간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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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군의 해안복합감시체계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업 과정에서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작성, 제출한 방산업체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1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방산업체 D사 간부 K(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K씨는 2013년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해안복합감시체계사업에 위조된 부품 시험성적서를 작성,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해안복합감시체계사업에 참여한 D사가 납품 과정에서 부품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해안복합감시체계사업 관련 납품 목록, 납품 제품에 대한 성능평가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분석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418억 규모로 진행된 해안복합감시체계사업은 적 침투위협이 예상되는 주요 해안 취약지역에 주·야간 고성능 감시장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의 감시장비들을 통합 운용해 해안 전력을 한층 강화한 복합감시체계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해안복합감시체계사업은 그러나 과거 입찰 단계에서 육군과 방위사업청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이는 등 잡음이 있었다. 관련 의혹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지만 무혐의로 결론 났다.

방사청은 지난 2014년 12월 해안 취약지역에 해안복합감시체계 설치를 완료했다. 하지만 해무나 안개, 바닷바람을 침투로 오인해 작동하는 등 감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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