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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지능형 경계 사업에서 납품 비리, 방산업체 간부 영장청구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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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지능형 경계시스템 구축 사업의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납품서류를 위조한 방위산업체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위조된 시험성적서 제출 등으로 해안복합감시체계 사업의 시험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로 방산업체 대전에 있는 ㄱ사의 간부 박모씨(44)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3년 군이 추진한 해안복합감시체계 사업에서 납품사로 선정되기 위해 납품장비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사는 이 사업의 납품사로 선정됐고, 사업 수주액은 100억원대에 달했다. 해안복합감시체계는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해안을 고성능 장비로 감시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418억원이 투입됐다.

검찰은 ㄱ사가 기존에 계약한 고성능 카메라 렌즈를 다른 제품으로 바꾸고, 가격을 부풀린 정황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ㄱ사의 대표 장모씨(56)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군과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ㄱ사의 납품 비리를 묵인하거나 공모한 정황 등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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