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짭새, 딱새, 차팔이 등 직업 비하표현도 유죄?

헤럴드경제 민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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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원 ‘차팔이’
대리주차 요원 ‘빼박이’
군바리 등 예사로 사용
전문가 “모욕죄 성립 가능”
최근 경찰관을 ‘짭새’라고 비하한 30대 남성이 모욕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우리 사회의 직업 비하표현에 대한 자정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경찰관을 비하하는 말은 유난히 많다. 짭새 외에도 ‘짜바리’라는 표현이 있고, 심지어 순찰차는 ‘빽차’로 불린다. 일선 경찰 관계자는 “짭새라는 말은 항상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쁘다”면서 “특히 청소년들이 ‘짭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매우 속상하다”고 밝혔다.

‘새’라는 표현은 유독 비하표현으로 많이 사용돼 왔다. 머리 깎는 사람은 ‘깍새’로, 신발 닦는 사람은 ‘딱새’, 닦을 신발을 걷어오는 사람은 ‘찍새’로 불렸다.

서울 종로 5가에서 30년 넘게 구두를 닦은 A(54) 씨는 “간혹 20대 초반 남성이 딱새 등 우리를 비하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속이 상한다”고 말했다.

일반 공무원은 ‘철밥통’으로 불린다. 서울 시내 한 구청 관계자는 “공무원은 법적으로 정년이 보장돼 있어, 부러움의 표현으로 철밥통이라고 부르는 것 같다”면서 “요즘 철밥통이라는 표현이 많이 사라졌지만 철밥통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썩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자동차 판매원을 비하하는 비하용어로 ‘차팔이’도 있다. 자동차 판매원 B(33) 씨는 “차팔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진다. 다른 용어로 불러주길 바란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 밖에 흔히 사용하는 비하표현으로는 대리주차 요원은 ‘빼박이’로, 공장노동자는 ‘공돌이ㆍ공순이’로, 군인은 ‘군바리’ 등이다.

이상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람이 많은 데서 공공연하게 짭새, 공돌이 등의 비하표현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사적인 자리에서 비하표현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민상식 기자>

/ms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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