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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제출받은 공직자윤리위 자료에 따르면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방산업체 취업을 희망해 취업제한 심사를 받은 국방부·방위사업청 출신 퇴직자 139명 가운데 81%인 112명이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또 취업승인 심사를 통해 방산업체 취업 희망자 10명 중 6명이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149명 중 118명(79.2%)이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통해 별다른 제약 없이 방산업체에 진출한 셈이다.
이들이 취업한 방산업체는 모두 29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6곳이 감사원과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에 의해 방산비리 혐의가 적발된 곳이었다. 이들 6곳에 취업한 군·방사청 출신 퇴직자는 40명이었다.
참여연대는 특히 ‘취업가능’ 판정을 받은 퇴직 공직자 112명에 대해 업무연관성을 다시 확인한 결과 76%인 85명이 공직 수행 당시 업무와 퇴직 후 취업 업체 업무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이 있거나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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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공직자윤리위가 업무 연관성 범위를 협소하게 설정하고 소극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위가 인사처 산하에 있어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해 온정적인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취업심사 시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 연관성을 판단하는 퇴직 공직자 범위 확대 △반부패·공직윤리 감독 총괄 전담기구 설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