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 군 출신 퇴직공직자 10명 중 8명꼴로 방위산업체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부·방위사업청 퇴직공직자 방위산업체 취업실태 보고서 2009~2015’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방위산업체 취업을 희망한 군 출신 퇴직공직자 139명 중 81%인 112명에 대해 업무연관성이 없다며 ‘취업 가능’ 결정을 내렸다. 또한 공직자윤리위는 취업승인심사에서 방위산업체 취업을 희망한 10명 가운데 6명에 대해 ‘취업 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부·방위사업청 퇴직공직자 방위산업체 취업실태 보고서 2009~2015’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방위산업체 취업을 희망한 군 출신 퇴직공직자 139명 중 81%인 112명에 대해 업무연관성이 없다며 ‘취업 가능’ 결정을 내렸다. 또한 공직자윤리위는 취업승인심사에서 방위산업체 취업을 희망한 10명 가운데 6명에 대해 ‘취업 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군 출신 퇴직공직자 118명이 취업제한·승인심사를 거쳐 취업한 방위산업체는 29개이며, 이 가운데 6개 업체가 감사원 감사와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에 의해 방위사업 비리 혐의가 적발된 곳이었다. 이들 6개 업체에 취업한 퇴직공직자는 40명이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위로부터 방위산업체 ‘취업 가능’ 결정을 받은 112명의 업무연관성을 확인한 결과, 76%에 달하는 85명이 퇴직 전 직무와 취업업체 간에 업무연관성이 있거나 의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 중에는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에서 KDX-Ⅲ 사업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KDX-Ⅲ 전투체계 사업을 운영하는 삼성탈레스(현 한화탈레스)에 취업했거나 방위산업체의 보안감사와 점검·보안 측정 등을 맡은 기무사령부 출신이 피감대상이 될 수 있는 방위산업체에 취업한 경우가 있었다. 아울러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인수함평가대장으로 근무하다가 평가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대우조선해양에 취업한 사례도 발견되는 등 업무관련성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참여연대는 “업무연관성이 충분히 있지만 공직자윤리위가 취업제한을 하지 않는 것은 업무연관성의 범위를 협소하게 설정하고 소극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이는 공직자윤리위가 인사혁신처 산하에 있어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해 온정적인 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취업심사시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연관성을 판단하는 퇴직공직자의 범위 확대를 비롯해 반부패·공직윤리 감독을 총괄하는 전담기구 설치, 공직자윤리위의 기능 이관을 통한 심사의 독립성과 객관성 확보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와 제18조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려는 경우, 취업예정업체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의 업무(2급 이상의 경우 소속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취업제한 기관인지 여부를 공직자윤리위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업무연관성이 있는 업체인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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