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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판피린 등 11월 편의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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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오는 11월부터 타이레놀과 판피린, 훼스탈 등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등을 24시간 편의점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나 공휴일 소비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편의점 판매가 확정된 상비약은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와 파스류 등 4가지 효능에 대해서입니다.


품목 수로는 모두 13개입니다.

해열진통제로는 타이레놀정과 어린이부루펜시럽 등 5개 품목입니다.

감기약은 판콜에이내복액과 판피린티정 등 2개입니다.


베아제와 훼스탈 등 4개 소화제가 편의점 판매가 허용되며 파스류 2개 품목도 포함됐습니다.

[인터뷰:김원종,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품목이 정해진만큼 제약협회의 제약기업들과 협의해서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조만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약사법 개정안은 최대 20개 품목까지 선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번에 우선 13개 품목만 선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약물 오남용에 따른 내성과 습관성, 중독성 등에 대한 우려가 없어야한다는 것이 기준이 됐습니다.

또 시중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구입하는 품목이 우선적으로 대상이었습니다.

[인터뷰:나소민, 대학 4학년]
"해열제나 이런 간단한 의약품 같은 경우는 편의점에서 팔게되면 구매하기 더 편해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편리하지 않을까..."

복지부는 제도 시행 6개월 뒤 소비자 사용실태를 중간 점검하고 1년 후에는 품목을 재조정할 방침입니다.

이로써 편의점 등에서 살 수 있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90여 개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7월 박카스와 까스명수 등 80여 개 품목을 약국 밖에서도 살 수 있는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YTN 김호준입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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