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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이인희 기자 = 지난달 31일 대전 동구 용운동의 한 원룸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시신 3구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의 성별, 나이, 연고지 등에서 상관관계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자살모임을 통한 동반 자살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자살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상의 자살모임 및 관련 게시글로 인해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상에 게재된 자살조장 정보(자살관련 게시글) 시정요구는 총 218건으로 삭제 192건, 이용해지 6건, 접속차단 60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대전지역에서 자살관련 게시글 작성자나 이러한 게시글이 떠도는 사이트의 운영자가 경찰에 적발된 경우는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살 정보를 나누는 온라인상의 모임은 폐쇄적·음성적으로 운영돼 적발이 쉽지 않다”며 “뿐만 아니라 온라인 모임의 운영자를 찾아낸다 해도 자살을 조언했다는 내용이 확보되지 않아 자살 방조죄·주사죄 적용이 애매하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SNS, 스마트폰 메신저, 채팅 앱 등을 이용해 단시간 내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형태로 변모해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역시 자살사이트 등을 통해 사람들이 모일 경우 군중심리로 인해 자살 실행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우려해 사회적 관심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정성훈 을지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젊은 층일수록 극단적인 감정표현을 위해 이러한 소통공간에서 자살을 토론하고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욕구가 높다”며 “자살모임 방식이 다양하게 변모해가는 만큼 이에 걸맞은 새로운 규제와 관련법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자살 관련 정보를 단시간에 전파한 뒤 삭제하거나, 아예 관련 키워드를 유사단어로 바꿔 감시망을 피하는 수법 등 신종 형태에 대한 분석 및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leeih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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