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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고속정 방탄유리 시험성적서 조작한 방산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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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1일 해군 고속경비정에 납품된 방탄유리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로 방산업체 W사 대표 이모(56)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사실에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대표는 2009년 11∼12월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장(대령)으로 재직 중이던 김모(66)씨와 공모해 방탄유리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다른 업체의 성적서를 그대로 베껴 마치 W사 제품이 성능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조작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았다. 이 대표는 W사 지분을 포함해 2000만원 안팎의 대가를 김씨에게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이렇게 통과한 W사 방탄유리는 지난 2010년 해군에 납품돼 고속경비정 등에 장착됐다. 검찰은 시험성적서 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김씨는 시험성적서 조작 외에 2009년 탄약 290발, 44매그넘 권총 탄약 200발 등 490발의 실탄을 훔쳐 또 다른 방산업체 S사에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1일 구속기소됐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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