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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에 앞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을 확대된다. 또한 소액 임차인이 받는 최우선변제금액도 높아진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금액의 범위와 기준을 확대한 것으로 최근 전세가 상승과 같은 주택임대차 시장 현황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이 95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2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상향된다.
세종시는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 45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으로, 최우선변제금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밖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과 광역시 등을 제외한 지역은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 4500만원 이하에서 보증금 5000만원 이하로, 최우선변제금은 15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상향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울특별시, 세종시그 밖의 지역의 경우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현행보다 더 많은 임차인이 다른 담보물권자에 우선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보호되는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가 넓어져, 사회적 약자인 서민의 주거생활이 더욱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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