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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방탄유리 시험성적서 위조' 방산업체 대표 영장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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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유리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방산업체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29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방산업체 W사 대표 이모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육군사관학교 교수 출신 김모씨(66)와 공모해 방탄유리 성능을 시험한 사실이 없음에도 다른 업체의 시험결과를 도용해 시험평가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이 과정에서 김씨에게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군용물절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김씨을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2009년 방탄실험에 쓸 것처럼 속여 M60용 탄환 290발, 44매그넘 탄환 200발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탄환을 취업이 예정된 군수업체 S사에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S사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10월엔 다른 연구에 사용할 것처럼 방위사업청을 속여 실탄 1만발을 수입한 뒤 방탄복 실험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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