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유리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방산업체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29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방산업체 W사 대표 이모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육군사관학교 교수 출신 김모씨(66)와 공모해 방탄유리 성능을 시험한 사실이 없음에도 다른 업체의 시험결과를 도용해 시험평가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29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방산업체 W사 대표 이모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육군사관학교 교수 출신 김모씨(66)와 공모해 방탄유리 성능을 시험한 사실이 없음에도 다른 업체의 시험결과를 도용해 시험평가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이 과정에서 김씨에게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군용물절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김씨을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2009년 방탄실험에 쓸 것처럼 속여 M60용 탄환 290발, 44매그넘 탄환 200발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탄환을 취업이 예정된 군수업체 S사에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S사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10월엔 다른 연구에 사용할 것처럼 방위사업청을 속여 실탄 1만발을 수입한 뒤 방탄복 실험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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