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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예비역 대령에게 뇌물을 건네고 방탄유리 시험성적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방산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방산업체 W사 대표 이모씨(56)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뇌물공여 혐의로 2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육군사관학교 교수 출신 예비역 대령 김모씨(66)와 공모해 W사 방탄유리 성능을 시험한 사실이 없으면서 다른 업체의 시험결과를 도용해 시험평가서 36장을 작성·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군용물절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김씨을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2009년 방탄실험에 사용하는 것처럼 M60 탄환 290발과 44매그넘 탄환 200발을 자신이 취업할 예정이었던 방위산업체 S사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10월 S사 연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방탄복실험에 사용할 목적임에도 다른 연구에 사용할 것처럼 방위사업청을 속여 실탄 1만발을 외국에서 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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