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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 빼돌린 前육군 대령, 방산업체서 돈받은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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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대표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김 前대령은 지난 21일 기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군용실탄 490발을 빼돌리고 방탄유리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대령 김모씨(66)에 대해 검찰이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해 추가 수사에 나섰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방산업체 W사 대표 이모씨(56)를 지난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 대표는 김씨와 공모해 W사 방탄유리 성능을 시험한 사실이 없으면서 다른 업체의 시험 결과를 도용해 시험평가서 36장을 작성·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수천만원 상당을 건넨 정황 역시 포착했다.

앞서 검찰은 군용물절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김씨을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2009년 방탄실험에 사용하는 것처럼 M60 탄환 290발과 44매그넘 탄환 200발을 자신이 취업할 예정이었던 방위산업체 S사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10월 S사 연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방탄복실험에 사용할 목적임에도 다른 연구에 사용할 것처럼 방위사업청을 속여 실탄 1만발을 외국에서 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abilitykl@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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