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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레인보우의 리더 김재경의 성형수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과거사진과 현재사진을 성형 전후라고 홍보한 온라인 마케팅업체와 성형외과는 김재경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가 김재경이 강남 모 성형외과 의사들과 병원 홍보대행사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에게 모두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전했다.
재판부는 “게시물은 김씨가 ‘성형미인’이라는 인식을 사람들이 갖도록 해 대중의 호감을 얻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여성가수의 이미지에 커다란 악영향을 주는 내용”이라며 “병원측은 김씨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의 요지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초상권 침해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장이 없다”며 기각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오혜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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