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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동송파예비군 훈련장에서 열린 2016년 첫 예비군 훈련에서 예비군들이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2016.3.2/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앞으로 예비군 훈련을 받기 위해 입영하거나 훈련 뒤 귀가하는 과정에서 예비군이 입은 부상에 대해서도 정부가 치료비를 부담하게 됐다.
병무청은 일부 개정된 병역법이 16일 시행되며 병역동원훈련소집(동원 예비군 훈련) 등에 참가하는 예비군은 전보다 강화된 권익을 보장받게 된다고 밝혔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에 참가한 예비군은 그동안 관련 공무원이 인솔한 집단수송중 발생한 사고에 한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병역법 개정으로 개별적으로 군부대에 입영 또는 귀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도 국가 부담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사고의 원인이 예비군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의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다.
병력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직장인과 대학생의 권익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직장 또는 학교의 장이 직장인과 대학생 예비군이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에 참가한다는 이유로 결석이나 휴무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법제화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한 직장 또는 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에 참가하는 예비군의 권익 강화에 힘쓰는 한편 훈련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bin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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