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그린 팝아트 작가 이하(44)씨가 경찰로부터 공직선거법과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받을 예정이란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트위터상에 퍼지고 있다.
이씨는 가로 60cm 세로 1m 크기의 포스터에 박 전 비대위원장이 백설공주 차림으로 앉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사과를 들고 있는 그림을 그려 지난 28일 부산 번화가 곳곳에 부착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벽보나 포스터를 부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씨가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씨는 가로 60cm 세로 1m 크기의 포스터에 박 전 비대위원장이 백설공주 차림으로 앉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사과를 들고 있는 그림을 그려 지난 28일 부산 번화가 곳곳에 부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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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부산 동구 부산진역 앞 등 버스정류장에 붙여진 박근혜 포스터(ⓒ뉴스1) |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벽보나 포스터를 부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씨가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를 두고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29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 (@maumgil)에 "어제 부산 거리에 붙은 '백설공주 박근혜' 패러디 포스터를 제작한 사람이 대학 동기생인 것을 알게 됐다"며 "여느 신문의 만평보다 함축적이면서도 작가의 시국관이 묻어났는데 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경찰?"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김진애 전 의원(@jk_space)도 같은 날 해당 포스터와 함께 "이 시대의 슬픈 우화"란 멘션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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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김진애 전 의원 트위터 화면 캡처 |
한 트위터 이용자(@yoo******)는 "아주 의미 없지만은 않은 그림"이라며 "박근혜씨는
이 그림을 보고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거 뭐 예술도 상대를 봐가며, 선거철 봐가면서 해야 하는 나라(@bl****)"라고 강도높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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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건을 담당한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조만간 이씨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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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기자 gtt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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