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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고르던 방산비리 수사 다시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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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억 규모 해안 복합 감시 체계
입찰 특혜·부품 성능 미달 의혹
검찰 방위사업수사부 첫 타깃
‘군용품 절도’ 혐의 전 대령도 체포
검찰이 한동안 숨을 고르던 방위사업 비리 수사에 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4일 방위사업청이 추진해 온 ‘해안 복합 감시 체계 사업’과 관련, 불량품 납품과 서류조작, 조달 계약 비리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 사업비 418억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해안 경비 취약 지역의 야간 감시를 강화하고 레이더와 열상감시장비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 도입이 핵심이다. 방위사업청은 2013년 D사를 시공 및 납품사로 최종 선정했고 현재 육군과 해병대 등 12개 사단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검찰은 사업체 선정과 납품계약 과정에서 장비가 군의 요구 성능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평가과정의 비리를 통해 계약이 이뤄진 단서를 포착하고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방위사업청 등으로부터 해안 복합 감시 체계사업 관련 자료도 넘겨받았다.

검찰은 D사가 납품한 해당 시스템의 부품 중 일부가 사업제안서와 달리 시공되거나 시험성적서 자체가 조작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방사청 내부 관계자나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공인 연구 기관 관계자 등이 D사와 공모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대대적인 방위사업비리를 수사했던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바통을 이어 받은 방위사업수사부가 첫 ‘타깃’을 잡으면서 방위사업비리 수사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검찰은 국방력 약화와 예산 낭비의 주범인 방위사업비리 근절을 위해 지난 1월 합수단을 대신할 방위사업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에 꾸렸다.


한편 검찰은 군용품을 빼돌린 혐의로 육사교수를 지낸 S군수업체 직원 김모(66)씨를 군용물 절도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김씨는 대령으로 전역하기 전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실탄을 비롯해 방탄유리 제작에 필요한 군수품 등을 S업체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S업체는 지난해 방위사업비리 수사에서 기준에 미달한 방탄복을 군에 납품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수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서류조작을 통해 기준에 미달하는 방탄복 2000여벌을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납품한 혐의로 S사 대표 김모(62)씨 등 임직원 3명과 서류조작에 가담한 전모(49) 대령 등 영관급 장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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