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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렌트카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온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중국 어우하이(甌海)구 인민법원이 26일 렌트한 차량을 대출 담보로 사용한 혐의로 스 씨(35)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같은 날 보도했다.
스 씨는 저장(浙江)성 원저우(温州)시 출신으로 고급 승용차인 아우디와 포르쉐, BMW를 포함해 총 23대를 대출용 담보로 이용했다. 범행은 2014년 3월부터 그해 9월 사이 이뤄졌고 스 씨는 지난해 6월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스 씨가 렌트한 23대 중 5대는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스 씨는 95만 위안(약 1억 8000만원)짜리인 아우디 차량을 27만 위안(약 5000만원)에 빌린 뒤 대출업체에 맡겨 60만 위안(약 1억 1300만원)을 받는 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법원은 스 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벌금 2만 4000위안(약 450만원)을 내라고 판결했다.
김온유 ohnew@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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