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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서류 조작해 불법감금' 경찰관 징역8월

뉴시스 천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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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조원경 판사는 22일 수사서류를 조작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피해자들을 불법구금한 혐의(직권남용체포 등)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모 경찰서 형사 이모(43)씨에게 징역 8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이씨가 작성한 이 사건 수사·인지 보고서의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청탁이나 부정한 목적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해도 경찰 업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체포 또는 감금을 당한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씨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0년 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S호텔 폭력사건 수사과정에서 '조모씨 등이 양주병으로 정모씨의 얼굴을 내리치고 150만원을 뺏었다'는 내용의 허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이같은 가짜 보고서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같은해 3월 서울 송파구 E아파트에서 조씨 등을 체포했다.

이씨는 자신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도 같은해 4월까지 조씨 등을 풀어주지 않은 채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하기도 했다.

1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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