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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com’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헤럴드경제 이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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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C=이정아 기자ㆍ신보경 인턴기자] 지난해 9월, 웹사이트 거래 사이트인 ‘구글 도메인’의 서버 오류로 ‘구글닷컴(google.com)’ 도메인이 한 대학생에게 판매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메인 중 하나인 구글닷컴의 당시 판매가격은 불과 12달러. 이 학생은 이 도메인을 구글에게 다시 돌려줬는데요. 구글은 도메인 반환에 대한 보상으로 과연 얼마를 제시했을까요?

지난 1일(현지시각) 허핑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도메인을 12달러에 산 주인공은 미국 메사추세츠 주의 밥손대학교에 다니는 산메이 베드(Sanmay Ved)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구글에서 회계전략가로 근무했던 구글의 전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구글의 도메인 트래커 사이트에서 장난삼아 ‘구글닷컴(google.com)’의 거래 가능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이 도메인이 거래 가능한 도메인으로 풀려있었습니다. 베드는 일단 구글닷컴을 헐값에 매입했고 이 소식을 링키드인에 업로드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분 뒤 구글 보안팀은 그에게 도메인 거래 취소 소식을 알립니다. 단 1분 만에 도메인 매입을 취소했야 했지만 구글 측은 베드에게 구글닷컴을 구입한 비용 12달러와 함께 위로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위로금 액수가 흥미롭습니다. 구글이 베드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6006.13달러.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google’의 철자 하나하나를 모양이 비슷한 숫자로 환산한 것입니다.

산메이 베드 링크드인

산메이 베드 링크드인

다만 베드는 이 보상금을 받지 않고 인도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일하는 자선재단(Art of Living India Foundation)에 기부하기로 하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구글은 지급하려던 보상금의 2배인 12012.26달러를 해당 재단에 전달했습니다.

베드는 “나는 단지 호기심에서 구글닷컴을 구입한 것일 뿐”이라며 “구글의 인도적인 결정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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