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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장이 지난해 7월 방위사업비리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자료사진) © News1 유승관 기자 |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최근 5년간 접수한 방위산업 부패신고 중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이첩한 16건에 대한 수사 결과, 모두 4건에서 1430억원 규모의 예산 편취 혐의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소된 업체대표 등 관련자는 모두 19명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3년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업체들이 공모해 신규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사업비 수백억원을 허위로 타냈다는 신고를 접수해 대검(방산비리합동수사단)에 이첩했고, 이후 검찰은 지난해 관련 업체들이 사업비 1101억원을 부당하게 가로챈 혐의를 적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2014년 경찰청에 각각 이첩한 군 항공기용 시동지원 장비 납품비리 및 군 소공간용 자동소화장치 납품비리 신고와 관련, 경찰로부터 각각 230억원, 98억원의 편취액과 관련자들(각각 5명과 4명)을 적발했다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는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방위사업청·방산업체와의 협약 체결 등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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