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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야스쿠니 참배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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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재일동포 등이 낸 위헌 소송 기각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한 것이 위헌이라며 2차 세계대전 전사자 유족들과 재일동포 등이 낸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오사카(大阪)지방법원은 28일 “참배를 금지해야 할 정도로 이익이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법원은 그러나 아베 총리의 참배가 공적인 것인지 사적인 것인지와 위헌 여부 등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2차 세계대전 전사자 유족, 재일동포 등 765명은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정교 분리를 정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정부와 총리,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참배 금지와 1인당 1만엔(약 10만18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2014년 4월 제기했다.

원고 측은 총리의 참배가 ‘국가나 그 기관은 어떤 종교적 활동도 하면 안된다’고 규정한 헌법 20조의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도쿄 | 윤희일 특파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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