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2013년 12월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소송에 대해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가 28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choinal@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