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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건축물 '교통영향평가' 강화된다

파이낸셜뉴스 김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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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제도 주요 변경사항 /사진=국토교통부

교통혼잡을 가져오는 초대형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해 이달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승인관청의 판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맡겨 충분히 검토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건축위원회가 교통영향평가까지 통합 심의했다.

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일부 시설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한 반면 대피소, 무인변전소 등은 교통혼잡 유발이 미미하다고 보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 사업자가 불복하면 30일 안에 승인관청에 이의 신청해 다시 심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했다.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해 준공한 시설물에 대해서도 소유자나 관리자가 용도에 맞게 유지·관리·운영하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시설물 변경이 필요할 경우 승인관청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의신청과 사후관리제도 도입으로 사업자 권익보호, 준공 이후 시설물 관리가 가능해져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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