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씨는 2013년 아들의 대학등록금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했다. 그해 2월 1학기 등록금 250만원을 납부했지만, 아들이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채 3월초 군에 입대했기 때문이다. 만 19세 이상의 자녀는 자녀가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소득공제 자료에 관련 지출이 포함된다. ㄱ씨는 아들의 대학등록금·의료비와 관련한 지출이 공제에서 누락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지만, 아들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고 사후에 관련항목을 공제받았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공제항목을 챙기는 요령을 17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행 이후 상당수 근로소득자들은 적지않은 공제를 놓치고 있다”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명시된 금액만 공제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납세자연맹은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위해 부모님이나 만 19세 이상 자녀 등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의 정보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공제항목을 챙기는 요령을 17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행 이후 상당수 근로소득자들은 적지않은 공제를 놓치고 있다”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명시된 금액만 공제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납세자연맹은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위해 부모님이나 만 19세 이상 자녀 등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의 정보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만 60세 이상 부모님(기본공제대상) 정보동의를 받지 않아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 누락 △만 60세 미만 부모님(부양가족공제 대상) 정보동의를 받지 받아 신용카드·의료비 누락 △군 입대 아들 대학등록금과 대중교통비 누락 △자녀 어린이집 보육료 교육비 누락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누락 △주택자금이자상환액공제 △안경·보청기 구입비 누락 △휴대전화 번호변경 후 국세청 현금영수증사이트에 바뀐 번호 미등록 등 대표적인 9가지 경우에 공제가 누락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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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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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2011~2014년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를 지금도 환급이 가능하다”면서 “정보제공 동의신청 때 2011년 이후 연도의 모든 자료에 대해 동의신청을 하면 2011년 이후 의료비 등 모든 내역이 조회돼 놓친 공제를 다시 공제받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