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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케이티닷컴·올레닷컴 웹접근성 인증 6개월 넘게 무단 사용

아주경제 송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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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KT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웹접근성 인증마크를 반년 넘게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복수의 웹접근성 품질인증 기관에 따르면 KT가 지난해 7월 유효기간이 만료된 웹접근성 마크를 케이티닷컴(www.kt.com)과 올레닷컴 공통서비스(www.olleh.com)에서 2016년 1월 현재까지 노출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 및 웹접근성 품질인증 기관에 따르면 웹접근성인증의 유효 기간은 1년으로 매년 재심사를 받아야만 인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케이티 올레닷컴 상품(dic.olleh.com), 케이티 올레닷컴 콘텐츠(market.olleh.com), 케이티 올레닷컴 폰서비스(mobile.olleh.com) 등 다수의 패밀리 사이트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면서 갱신대신 인증을 삭제했다.

이에 웹접근성 인증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낮아지면서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화 약자 보호에 무감각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장애인 인권단체 관계자는 “다른 이통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매년 꾸준하게 인증을 갱신하고 있다”며 “반년 넘도록 인증을 무단 사용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KT의 낮은 인식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송종호 sunshin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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