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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일부 승소…“가슴수술 등 사생활 침해 인정”

헤럴드경제 박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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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일부 승소
[헤럴드생생뉴스] 방송인 한성주가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는 한성주가 스포츠 신문 기자 1명과 인터넷 매체 기자 1명을 상대로 낸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인터넷 매체 기자는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13일 원고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해당 매체 기자에게 500만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이유로 내린 이유로 해당 매체들이 한 씨의 이혼사유와 가슴 성형 등 한성주의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기사화한 것을 들었다.

한성주가 주장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혼사유나 스폰서에 관한 크리스토퍼 수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한 것은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다고 보이고 결국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상업적 목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성주(mc, 전 아나운서)

한성주(mc, 전 아나운서)

앞서 한성주는 지난 1월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가 제기한 여러 의혹들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각각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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