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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원권 수표를 3억으로’…위조 수표 만든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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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3만원권 자기앞수표(비정액권) 3장을 1억원짜리 3장으로 위조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로 신아무개(4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알선책 이아무개(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신씨 등은 지난해 2월 브로커를 통해 위조에 사용할 1억원권 수표 복사본 3장을 넘겨받았다. 이들은 경기도 남양주시 농협에서 13만원권 자기앞수표를 발급받은 뒤, 수표번호와 액면가를 약품으로 지우고 그 자리에 1억원권 수표 복사본을 컬러인쇄했다. 그런 다음 이 위조수표를 서울시 중구에 있는 농협중앙회에 입금한 뒤, 현금으로 3억원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액권은 10만원·100만원권처럼 정액권과 달리, 원하는 금액만큼 발행할 수 있다. 동대문경찰서 지능팀 하종기 경위는 “기존 위조수표 감별기가 수표 종이의 질과 뒷면의 위조방지 형광물질만을 인식하기 때문에 일련번호와 금액을 위조한 수표를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한국조폐공사 등 관계기관에 수표 감별기의 성능 보완을 의뢰한 상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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