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한국일보 언론사 이미지

“차도르 쓴 여성 佛 입국 못한다”

한국일보
원문보기

이슬람계 여성 세 명이 얼굴을 가리는 차도르를 벗지 않았다는 이유로 프랑스에 입국하는 것이 거절됐다. 13일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프랑스 경찰 노조는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차도르를 벗는 것을 거부한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여성 3명이 입국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011 프랑스 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이슬람인은 얼굴을 가리는 베일을 벗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 경찰 대변인은 “이들 여성들이 차도르를 벗는 것을 거부해 도하로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정부는 지난해 부르카나 히잡을 쓰는 것을 포함해 이슬람 성직자의 프랑스 입국을 금지했다.

한국아이닷컴 장원수 기자 jang7445@hankooki.com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LAFC
    손흥민 LAFC
  2. 2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3. 3미르 결혼식 논란
    미르 결혼식 논란
  4. 4윤종신 건강 악화
    윤종신 건강 악화
  5. 5파워볼 복권 당첨
    파워볼 복권 당첨

한국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