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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비리' 최윤희 전 합참의장 1월29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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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최윤희(61) 전 합참의장 첫 재판이 내년 1월29일 열린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최 전 의장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29일 오전 10시에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0호 법정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형사합의30부는 외국인범죄 및 성범죄 사건을 주로 맡는다. 법원은 최 전 의장과 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상 함모(59)씨가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해당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 17일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 행적과 관련해 사생활 의혹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49)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 과정에서 110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 사건도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최 전 의장의 변호는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태평양 노환균(58·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전 법무연수원장) 등이 맡을 예정이다.


앞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 20일 최 전 의장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2년 해군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 과정에서 '와일드캣'(AW-159)이 요구 성능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 시험평가서를 작성·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최 전 의장은 무기중개상 함씨로부터 지속적인 편의와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함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무기중개업체 S사 예비역들을 통해 최 전 의장에게 와일드캣 선정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의장은 합참의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4년 9월 함씨로부터 아들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한편 최 전 의장은 지난 1996년 율곡사업 비리로 기소됐던 이양호 전 국방부장관 이후 법정에 서는 군 출신 최고위직 인사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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