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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울리는 스마트폰 '앱 푸시' 내 동의 받아야

머니투데이 진달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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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스마트폰에 설치한 앱(애플리케이션)의 잦은 광고 알림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앱 운영자가 반드시 이용자 동의를 받아 알림메시지를 보내도록 하는 등 '안내서'를 발간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앱 푸시 기능을 이용해 영리목적 광고를 하려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전송자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앱 푸시는 스마트폰 앱에서 배너, 팝업 형태로 운영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전송하는 알림 기능이다. 최근 영리 광고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KISA에 따르면 휴대전화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광고와 동일하게 앱 푸시 광고에도 '(광고)'와 같이 광고성 정보임을 표시해야 한다. 앱 설정에서 '푸시 알림 승인 여부(알람 ON/OFF)'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수신'에 대한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도 받아야 한다.

KISA가 최근 발간한 '앱 푸시 광고 안내서'에는 이 같은 △사전 수신동의 등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준수사항 △수신동의 단계별 절차 △표기의무 준수 △처리결과 통지 등 광고 전송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이 담겼다.

한편 KISA는 지난 2월 이통3사와 공동으로 '이미지 스팸 차단 서비스', 지난달에는 '음성 스팸 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신종 스팸 차단은 물론 앱 푸시 광고 등 새로운 유형의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사업자 교육 등을 계속 전개할 계획이다.

진달래 기자 az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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