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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근무 장군·대령, 각 군으로 못 돌아간다…'비리 근절책'

SBS 김태훈 기자 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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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현역 장군과 대령은 전역할 때까지 각 군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방위사업추진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비율도 현 25%에서 35%로 늘려 의사결정 과정에서 군인들의 결탁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황인무 국방차관 주관으로 합참, 육·해·공군, 해병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련기관과 민간 자문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방위사업혁신 전체회의'를 시행과제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위사업비리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 방위사업 인적쇄신, 방사청에 대한 감시·감독 및 처벌 강화 등 3중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책을 집중적으로 협의했습니다.

방사청 감시·감독 대책으로는 현역 장군과 대령이 방사청으로 보임되는 순간부터 전역할 때까지 각 군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등 인사독립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장군과 대령이 방사청에 근무하면서도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는 자군 총장의 눈치를 보거나 지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방법으로 방위사업에 잘못을 저질러 온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국방부는 또 방사청 퇴직 공무원의 직무관련 업체 취업제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비리 연루업체 입찰 참가 제한기간을 최소 6개월, 최대 1년에서 아예 2년으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방위사업 인적쇄신 대책으로는 방위사업추진 각 위원회에 민간 참여비율을 25%에서 35%로 확대해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책기획분과위는 5명에서 7명으로, 사업관리분과위와 군수조달분과위는 각각 5명에서 6명으로 민간위원을 늘리게 됩니다.


인적 비리사슬 차단을 위해 직무회피 범위도 대폭 확대해 5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거나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 있었던 사람, 최근 2년 이내에 직무 관련해 직접적인 이익을 준 사람하고는 같은 부서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훈 기자 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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