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작전헬기 선정 과정에서 무기중개상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최윤희 전 합참의장(62·사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년여간의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합수단은 1조원대 사업비리를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거물’ 로비스트와의 커넥션은 파헤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합수단은 뇌물수수와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최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최 전 의장은 이양호 전 국방장관이 1996년 구속 기소된 이후 방산비리 혐의로 기소된 군 최고위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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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은 뇌물수수와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최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최 전 의장은 이양호 전 국방장관이 1996년 구속 기소된 이후 방산비리 혐의로 기소된 군 최고위직이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와일드캣(AW-159)을 해상작전헬기 사업기종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물평가도 없이 구매시험 평가 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의장은 해당 기종에 대해 “문제없이 통과시키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성능 입증 필요’라는 문구를 삭제토록 지시했다.
최 전 의장이 이 같은 지시를 내린 배경에는 와일드캣을 중개한 셀렉트론코리아 대표 함모씨(59)와의 ‘끈끈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의장의 부인 김모씨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함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공짜 음식을 접대받았고, 함씨는 김씨가 다니는 사찰에 2000만원을 시주하기도 했다. 최 전 의장의 아들은 함씨로부터 사업자금 2억원을 받기로 하고, 그중 2000만원을 수수했다. 합수단은 이 돈이 사실상 최 전 의장에게 제공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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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재판에 넘겨진 군인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할지도 관심사다. 기소된 군인들은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행사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뒷돈을 받은 예가 적기 때문이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58) 같은 사례가 반복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합수단은 축소된 형태로 서울중앙지검에 남아 공소 유지와 방위사업비리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