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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희 전 합참의장 기소 방산비리 수사 종착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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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작전헬기 도입 과정 2천만원 수수 혐의 재판에
합수단 ‘로비 커넥션’ 규명 없이 1년여 만에 마무리
해상작전헬기 선정 과정에서 무기중개상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최윤희 전 합참의장(62·사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년여간의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합수단은 1조원대 사업비리를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거물’ 로비스트와의 커넥션은 파헤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합수단은 뇌물수수와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최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최 전 의장은 이양호 전 국방장관이 1996년 구속 기소된 이후 방산비리 혐의로 기소된 군 최고위직이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와일드캣(AW-159)을 해상작전헬기 사업기종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물평가도 없이 구매시험 평가 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의장은 해당 기종에 대해 “문제없이 통과시키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성능 입증 필요’라는 문구를 삭제토록 지시했다.

최 전 의장이 이 같은 지시를 내린 배경에는 와일드캣을 중개한 셀렉트론코리아 대표 함모씨(59)와의 ‘끈끈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의장의 부인 김모씨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함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공짜 음식을 접대받았고, 함씨는 김씨가 다니는 사찰에 2000만원을 시주하기도 했다. 최 전 의장의 아들은 함씨로부터 사업자금 2억원을 받기로 하고, 그중 2000만원을 수수했다. 합수단은 이 돈이 사실상 최 전 의장에게 제공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인력으로 출범한 합수단은 이번 수사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합수단은 그간 소해함 장비, 해군 정보함,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등 9800억원대 방위사업비리를 적발하고, 장성급 11명과 영관급 30명 등 군인과 민간인 74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수사의 열쇠를 쥔 거물 무기중개상을 놓치면서, 이들과 군 수뇌부 간 커넥션을 밝히는 데 한계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와일드캣을 중개한 함씨와 214급(1800t) 잠수함 도입 관련 유비엠텍 회장 정모씨(76) 구속에 실패해 수사가 진척되지 못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군인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할지도 관심사다. 기소된 군인들은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행사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뒷돈을 받은 예가 적기 때문이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58) 같은 사례가 반복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합수단은 축소된 형태로 서울중앙지검에 남아 공소 유지와 방위사업비리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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