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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대 방산비리 70여명 기소… '로비 규명' 한계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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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활동 사실상 마무리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최윤희(62) 전 합참의장을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1년여 동안 진행한 방산비리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합수단은 20일 최 전 의장과 정홍용(61) 국방과학연구소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두 사람에게 뒷돈을 건넨 거물급 무기중개상 함모(59)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합수단에 따르면 최 전 의장은 우리 해군의 해상작전헬기 기종으로 함씨가 중개한 영국산 ‘와일드캣’을 채택해준 대가로 자신의 아들을 통해 함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의장은 아직 제작 단계라서 시험평가 자체가 불가능한 와일드캣이 해군의 요구 성능을 충족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민 혐의도 받고 있다. 합수단 조사 결과 최 전 의장은 가족 전체가 함씨와 친하게 지내며 수시로 경제적 도움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함씨는 최 전 의장 부인 김모씨가 다니는 사찰에 2000만원을 시주했고, 이를 고맙게 여긴 김씨가 남편의 부하인 현역 해군 소장한테 전화해 “와일드캣이 채택되도록 하라”며 다그치기도 했다고 합수단은 전했다.


최 전 의장은 “아들이 받은 함씨 돈 2000만원은 나와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합수단은 “함씨가 최 전 의장 아들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총 2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먼저 2000만원을 건넸다”고 밝혔다.

정 소장은 함씨로부터 각종 무기 납품과 관련해 편의를 봐준 대가로 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11월 출범한 합수단은 지난 1년간 1조원대 방산비리를 적발해 현역 군인과 민간인 등 70여명을 법정에 세웠다. 정옥근·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과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 등 고위층 인사도 여럿 포함됐다. 하지만 황 전 총장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일었다. 합수단이 함씨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2차례 기각됐다. 결국 함씨가 정·관계 인사들에게 거액의 로비자금을 뿌렸다는 의혹은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가 끝나고 말았다.

김태훈·김민순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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