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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최윤희 전 합참의장 재판에…금품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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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군 해상작전헬기인 와일드캣 도입 비리와 관련해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무기중개상 함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함 씨는 최 전 의장 뿐 아니라 부인과 아들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윤희 전 합참의장은 해군참모총장이었던 2012년,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을 지시했습니다.

와일드캣은 당시 실물이 없어 성능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실물평가를 했다는 허위 시험평가서가 제출돼 사업이 통과됐습니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사업을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무기중개상 함모 씨에게 지속적인 향응과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최 전의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최 전 의장 아들의 사업자금으로 함모 씨에게 2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먼저 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 최 전 의장이 자신의 부하를 함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취직시키는가 하면, 수시로 이 식당의 음식을 제공받기도 했습니다.

함 씨는 최 전 의장 뿐 아니라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도 각종 무기를 납품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천여만 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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