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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박기성씨, 국세 이어 충북 지방세 체납액도 '최고'

연합뉴스 심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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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개인 44명 48억원, 35개 법인 37억원 1년 이상 지방세 체납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4천23명 명단 일제 공개
    (서울=연합뉴스)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신규 고액 체납자 4천23명의 명단이 14일 공개됐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오전 9시 각 시도가 자체 웹사이트에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동시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로 공개된 체납자는 올해 3월1일 기준으로, 3천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납세의무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체납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개인 2천318명과 법인 1천705곳이다.
    고액 체납자의 63.3%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분포했고, 체납액 기준으로도 수도권이 65.9%를 차지했다. 2015.12.14 << 행정자치부 제공 >>
    photo@yna.co.kr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4천23명 명단 일제 공개 (서울=연합뉴스)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신규 고액 체납자 4천23명의 명단이 14일 공개됐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오전 9시 각 시도가 자체 웹사이트에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동시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로 공개된 체납자는 올해 3월1일 기준으로, 3천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납세의무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체납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개인 2천318명과 법인 1천705곳이다. 고액 체납자의 63.3%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분포했고, 체납액 기준으로도 수도권이 65.9%를 차지했다. 2015.12.14 << 행정자치부 제공 >> photo@yna.co.kr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방산 비리에 연루된 방위산업체 블루니어 전 대표 박기성(54·구속 중)씨가 국세 고액 체납 1위에 오른 데 이어 충북에서도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로 기록됐다.

14일 충북도에 따르면 박씨는 2013년 12월 말까지 내야 할 10억9천1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는 한 푼의 재산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청주시는 체납 지방세를 걷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의 체납액은 충북의 지방세 상습·고액 체납자 79명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박씨는 이미 법인세 등 276억원의 국세도 내지 않아 국내 최고액 개인 체납자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공군 하사관 출신인 박씨는 실제 수입하거나 구입하지 않은 부품으로 공군 주력 전투기를 정비한 것처럼 꾸며 2006∼2011년 총 243억원의 정비 예산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고액의 지방세를 내지 않는 충북의 개인·법인 체납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박씨를 포함한 44명의 개인이 48억4천300만원, 35개 법인이 37억3천600만원 등 총 85억7천900만원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았다.

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이 분류한 체납 유형은 부도·폐업(53명, 총 체납액 47억4천500만원), 해산 간주(2명, " 2억2천900만원), 납세 기피(6명, " 11억7천100만원), 무재산(18명, " 24억3천400만원)이다.

납세 기피로 분류된 개인·법인 6명은 재산이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는 '고의 체납자'라는 게 충북도의 분석이다. 개인 3명(총 4억9천600만원), 법인 3곳(6억7천500만원)이다.


납세 기피자로 분류된 오명숙(62·여)씨는 신라개발이 자회사를 통해 인수하기로 한 음성 소재 젠스필드CC의 토지 소유주다.

오씨는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수년 전 이 토지를 상속받았지만, 음성군의 독촉에도 2013년 9월 말까지 납부해야 할 3억8천400만원의 재산세를 내지 않았다.

법인 가운데는 음성 소재 능국종합물류가 2014년 1월까지 내야 할 4억6천900만원의 취득세를 내지 않았다. 이 업체의 체납액은 고액·상습 체납 법인 35개 중 가장 많다.


음성군은 이 업체가 부도가 났는데도 대표 명의의 통장에 지속적으로 돈이 입금되고 있어 납세 기피자로 분류했다.

체납액을 지역별로 보면 청주시(41명, 총 51억1천300만원)가 가장 많고 음성군(7명, 12억6천300만원), 충주시(11명, 8억8천800만원), 진천군(8명, 5억1천300만원), 제천시(7명, 5억800만원), 증평(3명, 1억2천600만원), 옥천(1명, 1억2천만원), 보은(1명, 4천800만원) 순이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11명, 23억5천400만원), 제조업(23명, 16억8천200만원), 건설·건축업(9명, 9억8천800만원), 서비스업(11명, 9억6천800만원), 부동산업(7명, 8억8천400만원)이다.

충북도와 11개 시·군은 은닉재산 추적 조사, 재산 압류, 공매,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추심 등 행정·재정적 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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