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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최근 인터넷으로 불법으로 신생아 거래가 성행하고 현실을 취재했다. 주로 미성년자 미혼모들이 입양기관의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입양기관에 신생아를 맡기지 못하고 인터넷에 자신의 사정을 올린 뒤 양부모를 찾는 경우가 많다는 것.
그 과정에서 신생아들이 5백만원에서 천만원 사이의 돈으로 거래가 됐고, 불법 브로커들도 등장해 신성한 생명을 물건처럼 거래하고 있었다.
불법과 무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신생아 거래는 오는 8월 입양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는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면 더 성행할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을 던져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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